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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과정책] 적합업종 지정제도의 실효성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2.26 17:00

수정 2014.11.06 19:25

[입법과정책] 적합업종 지정제도의 실효성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재벌의 사업영역 확장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밝힌 후 몇 몇 재벌은 논란이 되고 있는 업종에서 철수할 것임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외환위기 이후의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줄어들었던 재벌의 계열사 수와 영위 업종 수는 2000년대 들어와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특히 2008년 이후 급속하게 그 수가 늘어나고 있다.

 계열사 수의 증가와 이로 인한 영위 업종 수의 증가는 재벌과 같은 기업집단의 속성상 성장의 결과로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재벌을 구성하는 대기업이 새로운 시장이나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계열사를 설립하거나 인수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적합업종 지정제도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적합업종 지정제도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이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종이나 품목을 선정하여 신규 진출 또는 확장 자제, 사업 이양이나 사업 철수를 대기업에 권고하는 제도다.


 현행 제도 중에서 재벌의 사업 확장을 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적합업종 지정제도를 통해 재벌의 지나친 사업 확장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현행 제도는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적합업종을 선정한다고 하더라도 법적 강제성도 없고 정부가 행정적으로 강제할 수도 없으므로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권고 이행 여부를 파악해 위원회가 산정·공표하는 동반성장 지수에 반영함으로써 국민의 평판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인데 이러한 평판효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을 바탕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 대기업이 적합업종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하는 방안이다.

 이는 2007년 들어 폐기된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제도'를 부활시키는 것이다.


 이를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비롯한 제도의 부정적인 효과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마련한다면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와 재벌의 지나친 사업 확장을 막는 유력한 수단이 될 것이다.

박충렬 국회입법조사처 산업자원팀 입법조사관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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